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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들을 정리- 신용카드로 월세 결제?모리스 "오후 공인중개사" 부동산 2020. 2. 24. 13:17
2020년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들을 정리했습니다.
정책이 자주 바뀌는 만큼 알고 계셔야 할 제도들입니다.
1- 신용카드로 월세 결제!
앞으로 잔고가 없어도 카드로 월세를 낼 수 있습니다. 결제와 동시에 집주인 계좌로 월세가 입금되는데요. 한 달 월세 한도는 200만 원이며 정기 결제 설정,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단, 약 2%의 카드 수수료는 세입자 부담입니다.
2-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
부동산 보유 3년 이상부터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2020년 1월부터는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 못할 시 1년에 2%씩, 아무리 오래 보유해도 최대 30% 공제로 혜택이 축소됩니다.
3-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금이 회수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4-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변경
6억~9억 원 이하 주택 매입 시,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됩니다. 또 4주택 이상 세대의 취득세율은 현재 1~3%에서 4%까지 올라갑니다.
5- 주택 청약 시스템 이관
2월 1일부터 주택 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됩니다. 홈페이지도 '아파트투유'에서 '청약홈'으로 바뀌는데요. 청약홈에서는 이용자 동의 시 세대원 정보, 무주택기간 등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오입력으로 인한 부적격 당첨을 막기 위함입니다.
6- 실거래가 신고 기간 단축
2월 21일부터 실거래가 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계약 무효, 취소되는 경우도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어길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유예기간을 거쳐 4월 29일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적용지역에는 5~10년 전매 제한과 2~3년 실거주도 의무화됩니다.
8- 일부 부동산 투자 세제혜택 확대
공모형 리츠, 부동산펀드를 통한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 소득보다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간 5,000만 원 한도 9%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이로 일반 과세 대비 약 0.4%p, 종합과세 대비 2%p 세후 수익률 상승효과를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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