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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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들을 정리- 신용카드로 월세 결제?모리스 "오후 공인중개사" 부동산 2020. 2. 24. 13:17
2020년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들을 정리했습니다. 정책이 자주 바뀌는 만큼 알고 계셔야 할 제도들입니다. 1- 신용카드로 월세 결제! 앞으로 잔고가 없어도 카드로 월세를 낼 수 있습니다. 결제와 동시에 집주인 계좌로 월세가 입금되는데요. 한 달 월세 한도는 200만 원이며 정기 결제 설정,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단, 약 2%의 카드 수수료는 세입자 부담입니다. 2-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 부동산 보유 3년 이상부터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2020년 1월부터는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 못할 시 1년에 2%씩, 아무리 오래 보유해도 최대 30% 공제로 혜택이 축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