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신세계, '방치 논란' 평창동 부지 420억에 매각 83억 차익모리스 "오후 공인중개사" 부동산 2020. 1. 30. 12:26
[단독] 신세계, '방치 논란' 평창동 부지 420억에 매각 83억 차익
.
[단독] 신세계, '방치 논란' 평창동 부지 420억에 매각 83억 차익
.
VIP 회원용 복합문화센터 계획했지만 공터로 방치…9년 만에 부동산PF사 한가람P&C에 매각
.
[비즈한국] (주)신세계가 10년 가까이 공터로 방치하던 종로구 평창동 부지를 지난해 10월 매각해 83억 4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사실을 비즈한국이 단독 확인했다.
.
신세계가 2010년 4월과 7월에 매입한 종로구 평창동 부지를 한가람P&C에 420억 원에 매각했다. 사진=최준필 기자
이 평창동 부지는 신세계가 2010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매입했는데, 그 전 소유주는 부동산개발업체 도시미학I&D였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도시미학I&D는 2005년 10월 평창동 114번지 외 24필지(1만 2870㎡, 3893.18평)와 단독주택 한 채(연면적 88.85㎡, 26.88평)를 매입했고, 건설사 풍림산업에 시공을 맡겨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고급빌라형 실버주택단지 ‘수페갤러리’를 건설하려 했다. 2006년 6월 분양을 실시했지만 실패했고, 사업비 부족 등으로 5년 넘게 부지는 공터로 방치됐다.
이후 도시미학I&D는 2010년 4월 평창동 114번지 외 18필지(8883㎡, 2687.11평)를 신세계에 245억 원에, 한 달 후인 5월 평창동 113번지의 5 외 5필지(3987㎡, 1206.07평)와 단독주택 한 채(연면적 88.85㎡, 26.88평)를 풍림산업에 68억 원에 매각했다. 신세계는 풍림산업이 매입한 부지 5필지와 단독주택 한 채까지 2010년 7월 91억 6000만 원에 사들였다. 이로써 풍림산업은 23억 6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신세계백화점을 운영하는 (주)신세계는 신세계백화점에서 연간 1억 원 이상 구매하는 상위 999명 이내의 VIP 회원 ‘트리니티’를 위해 미술전시공간,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카페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을 지하 3층~지상 4층 규모로 건설할 계획이었다. 당시 신세계그룹 회장이 한남동 삼성미술관 리움보다 더 규모가 큰 미술관을 지을지도 모른다는 소문까지 떠돌았다.
.
.
.
10년 가까이 공터로 방치된 신세계의 평창동 부지. 사진=최준필 기자
하지만 신세계가 평창동 부지를 매입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종로구청에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2016년 12월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관련기사 [단독] 신세계 평창동 금싸라기 땅 6년 방치, 정용진 ‘입김’ 논란). 신세계가 336억 6000만 원에 매입한 평창동 부지를 9년 넘도록 방치한 것이다. 당시 신세계 관계자는 “(시행사를 통해)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비즈한국에 전했다.
신세계가 매각을 검토한 지 3년이 넘어서야 매수인이 나타났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2019년 10월, 신세계가 소유하던 평창동 114번지 외 24필지(1만 2870㎡, 3893.18평)와 단독주택 한 채(연면적 88.85㎡, 26.88평)가 유한회사 한가람P&C에 420억 원에 매각됐다. 신세계에서 한가람P&C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법원에 접수된 건 1월 7일이다. 이날 한가람P&C는 부동산신탁사를 통해 한국투자캐피탈에서 320억 원(채권최고액 384억 원), 동원제일저축은행에서 50억 원(채권최고액 6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한가람P&C는 신세계로부터 매입한 평창동 부지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신탁원부에는 피담보채권에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13-1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 대출약정서’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한가람P&C가 어떤 건설사에 시공을 맡겼는지, 아파트단지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내용이 없다.
신세계 관계자는 “개발하지 않은 채 공터로 남겨둘 바에는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하여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됐다. 시행사를 통해 매각을 검토하던 중 2019년 5월 설립된 부동산PF사 한가람P&C가 적절한 가격에 부지를 매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며 “83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관련 세금, 개발 관련 컨설팅 비용 등 각종 부담금이 훨씬 커 사실상 손해를 보았다”고 설명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
.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2200.
.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19293
'모리스 "오후 공인중개사"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