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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사장님편ㅣ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 꿀팁 총정리! - 온라인쇼핑몰 전체 매출 파악하는 방법오픈마켓 판매-온라인쇼핑몰 셀러 2020. 4. 8. 12:42
온라인쇼핑몰 사장님편 1탄 ㅣ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 꿀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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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고생 고생해서 매출을 올려도 오픈 마켓 수수료 떼어가고
광고비 떼어가고 남은 돈에서 또 세금 떼어가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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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세금 내고 남는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고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일하난 하는 생각이 들때가 많죠.
그래도 세금은 않 낼수가 없기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공부하시는게 세금 폭탄을 피하실수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 할때는 매출이 적으니 신경 않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시작할때 부터 미리 세금에 대한 부분을 준비 않하시고 나중에 폭탄맞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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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매출 파악하기
경비 처리를 빠짐없이 하기
광고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매출 규모에 따라 신고방법 정하기
온라인쇼핑몰을 운영중인 사업자 분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쇼핑몰 사업자 대부분이 초보 사업자들이면서 세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을 느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쇼핑몰 사업자 분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몇 가지만 잘 지켜주셔도 절세 할 수 있으니 다음 내용 잘 체크해 주세요!
절세 팁 하나) 정확한 매출 파악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어 발생된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되며 여기서 과세표준은 사업의 소득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그러나 간혹 매출에 대해 누락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소매업의 경우 매출 집계가 단순한데 비해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매출 일괄 집계가 어렵게 때문인데요. 매출이 누락될 경우 세무조사는 물론 가산세의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절세 팁 둘) 빠짐없는 경비처리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매출이 100% 노출이 됩니다. 따라서 경비 처리를 빠짐없이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경비처리가 가능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오픈마켓 수수료, PG사용 수수료
- 포털사이트 및 SNS 등 광고비용
- 상품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 등 통관 및 부대 비용
- 현금 지출의 경우 간이영수증(3만원 이하)
- 전기·가스·수도요금,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각종 공과금 및 렌탈 비용
- 인터넷, 전화, 팩스 등 통신비
- 대중교통, 유류대, 숙박비, 식비 등 국내외 출장 비용
- 택배, 퀵, 우편 등 배송비 및 배송부대비용
- 축의금, 부의금 등 각종 경조사비(20만원)
* 증빙 자료 수취 시 주의사항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바로 거래명세서입니다. 이 거래명세서가 증빙 서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점인데요. 거래명세서는 매입 자료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세팁 셋) SNS광고는 신용카드로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들 중에서도 SNS 광고를 집행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국내포털에서 광고를 집행 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행해주기 때문에 비용처리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해외 사이트에서 광고를 할 경우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이용하여 광고비 결제의 정확한 거래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절세팁 넷) 매출 규모에 따라 신고방법 정하기.
매출의 규모가 6,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신고를 마치셔도 좋으나, 매출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을 넘어간다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종합소득세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성실신고 확인대상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경비 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매출(수입금액)
20억원 이상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0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
필요경비
실제 필요경비
실제 필요경비
실제 필요경비
주요경비+
수입금액 X
11.8%
수입금액 X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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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사장님편 2탄 ㅣ 온라인쇼핑몰 전체 매출 파악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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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채널별 매출 파악하는 방법 확인하기
전자상거래 구조 이해하기
온라인쇼핑몰을 운영중인 사업자 분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쇼핑몰 사업자 대부분이 초보 사업자들이면서 세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을 느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쇼핑몰 사업자 분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장 중요한 매출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전체 매출 파악만 잘 해도 반은 절세 한다 보시면 되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 온라인 채널별 매출 집계 방법
- 오픈마켓 : 옥션, 지마켓 등 오픈마켓 매출의 경우, 해당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핸드폰 매출, 기타 매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결제대행(PG) 매출 : 개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결제대행업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니시스, 올앳 등 사이트 내에서 신용카드 매출 및 현금영수증매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소셜커머스 (쿠폰매출) : 쿠팡, 티켓몬스터 등 소셜커머스 매출은 해당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해외매출 : 해외로 수출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수출면장, EMS 소포 수령증 등을 발급하여 보관해 둬야 합니다.
# 전자상거래 구조 이해하기
매출 집계 시 각 채널의 수수료는 차감하고 집계하는 것인지 전체 금액을 집계 해야 하는지 헷가려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전자상거래 구조를 이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1) 소셜마켓에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고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 쇼핑몰(통신판매업) 사업자 > 부가통신사업자(옥션, 11번가, 지마켓 등) > 소비자
이 경우에는 판매금액의 전부를 누락 없이 매출로 집계하셔야 하며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소셜마켓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므로 비용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쇼핑몰 자체 홈페이지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과 같다고 보시면 좋은데요. 신용카드매출(현금영수증 매출)은 100% 국세청에서 집계가 가능하므로 매출 신고 금액에 반드시 포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블로그를 통한 판매의 경우
일시적으로 물품을 판매한 것은 사업소득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지속성이 있어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블로그 판매라고 해도,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이 필수이며 매출 신고 또한 반드시 시행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어 발생된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되며 여기서 과세표준은 사업의 소득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그러나 간혹 매출에 대해 누락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소매업의 경우 매출 집계가 단순한데 비해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매출 일괄 집계가 어렵게 때문인데요. 매출이 누락될 경우 세무조사는 물론 가산세의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절대 매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세를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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