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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본 용어와 매물 매도 의뢰, 매수 의뢰시 꼭 알고 있어야 하는것 중 한가지모리스 "오후 공인중개사" 부동산 2019. 12. 27. 20:53
부동산 기본 용어와 매물 매도 의뢰, 매수 의뢰시 꼭 알고 있어야 하는것 중 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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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전세, 월세, 매매 등등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개사무소의 말을 믿을 수 밖에 없다거나 믿음직 스럽지 않지만 딱히 반박할수도 없고, 거래 또는 협상에서 불리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저 역시 20 년 가까이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 중개 수수료만 3,000만원 가까지 지불한 듯 한데 항상 먼가 불만족 스럽고 거래 후 후회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공부를 하게 되었고 ' 공인 중개사 자격증" 까지 직접 취득하게 되었네요...~
- 앞 글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잘 몰라서 손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공부해서 알수도 없지요.. 하지만 '부동산' 부분은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 자산이 가장 큰 금액이 움직이는 거래입니다.
- 몇 만원짜리 전자제품, 휴대폰 교체 할때는 몇날 몇일 공부하고, 조사하고, 반새 리뷰 모두 검토 하시는 분들이 몇천, 몇억 짜리 부동산 거래는 참으로 위험하게, 또는 아무런 지식없이 계약서에 도장찍는 분들이 많으심니다.
- 열심히 일해서 모은 내 재산은 나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
- 오늘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가장 먼저 시작되는 매도인과 공인중개사 , 매수인과 공인중개사와의 첫 만남시 발행하는 중개계약, 또는 중개 의뢰 계약 용어입니다.모든 거래는 첫 시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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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대부분은 분들은 아래 용어정리의 '일반중개계약'만을 알고 계심니다. ' 전속중개계약' 이라는 것을 모르시거나 알고 있더라고 전문가인 공인중개사와 아무런 지식이 없는 매도인, 매수인 이 '전속중개계약'을 작성한는 것은 왠지 모르게 손해 보는것 같은 느낌이고, 공인 중개사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느낌이라 꺼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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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도 그런게 사실이구요, 하지만 ' 전속중개계약' 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만 알고 계시면 오히려 공인 중개사를 좀더 주도적으로 리드 하실 수가 있고 주도권을 매도, 매수 의뢰인이 가져 가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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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가장 부담 되는 부분인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전속중개계약'을 진행하시면서 먼저 수수료 할인을 요구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우선 오늘은 아래 기본 용어 정리만 읽어 보시고 다음 글에서 어떤 경우에 '일반 중개계약'이 유리하고, 어떤 경우에 '전속중개 계약'이 유리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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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중개계약
[ 一般仲介契約 , open listing ]
일반중개계약이란 소유자 본인이 다수의 중개업자에게 동등한 기회로 부동산판매를 의뢰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것은 중개업자에게 판매 독점권(獨占權, exclusive rights)이 없는 중개계약이며 소유자는 동시에 다수의 중개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고, 스스로 매수인을 발견할 수도 있다. 매수인을 먼저 발견한 중개업자가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어느 중개계약 형태보다도 소유자는 자유롭다. 일반적으로 중개업자는 다른 경쟁 중개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먼저 판매하면,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우려 때문에 전속중개계약이나 독점중개계약이 발달한 외국에서는 부동산을 안내하기(showing) 위해 적극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할당하지 않는다. 중개업자는 소유자가 요구하는 가격과 판매기간 안에 합당한 매수인을 발견하여야 비로소 보수가 획득되기 때문에, 판매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는 수가 있다. 이 계약은 동업자들이 똑같이 노력을 하나 거래를 성립시킨 업자만이 보수를 받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중개업자들이 회피하기도 한다. 우리는 관습적으로 이것을 구두계약으로 가장 많이 이용한다. 중개의뢰인이 중개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중개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예정가격, 거래예정가격의 중개수수료기타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할 사항을 담은 중개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 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일반중개계약[一般仲介契約, open listing] (부동산용어사전, 2011. 5. 24., 방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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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중개계약제
[ 專屬仲介契約制 ]
부동산을 매도(임대) 또는 매수(임차)하려는 고객이 특정한 중개업자를 정하여 그 중개업자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중개업자를 이용하는 거래의 90% 이상이 부동산 거래정보망(MLS)과 전속중개의뢰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1994년부터 입법화되었다.
전속중개계약 체결시 고객(중개의뢰인)이 선정한 특정중개업자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서면으로 하며, 중개업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광고하여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보통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하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제3의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를 한다든지 또는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의 소개에 의해 알게 된 거래상대방과 결탁하여 중개업자를 배제하고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은 그가 지불하여야 할 법정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개업자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중개의뢰인 자신이 스스로 발견한 거래상대방과 직접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수수료의 50% 범위 내에서 중개업자가 지출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전속중개계약제[專屬仲介契約制]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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